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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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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지훈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04-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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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이 오는 5월에 열릴 4차 공판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정종범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해병대 부사령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사법원은 오는 5월17일 4차 공판 기일을 열고 유 법무관리관과 정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언 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 부사령관은 박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정 부사령관은 당시 회의 내용을 메모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됨’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 등 10가지 사항이 수첩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부사령관은 자신이 메모한 내용이 이 전 장관 지시 사항이 아닌,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기에 앞서 혐의자와 혐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내용을 빼야 한다고 말했고, 이러한 지시가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군 검찰 조사에서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라 군사경찰은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예단을 줄 필요 없이 혐의자나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기록 일체를 넘기는 방법도 있음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혐의자를 빼라고 한 적은 없고 군사법원법 취지상 ‘사실관계’만 정리해 경찰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만 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 측은 오는 4차 공판에서 정 부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31일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는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제외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는지 등을 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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