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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일당 3명 검거···공범 2명도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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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지훈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4-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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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를 비롯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사전투표소 40여개 장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정황이 있고 현재 36곳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대구·경기·경남 등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및 통신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카메라 설치를 공모한 70대 B씨와 50대 C씨에 대해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불법 카메라 설치가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 4곳을 추가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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