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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거지·건물 출입 제지 없었어도 ‘평온’ 해쳤다면 ‘침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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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지훈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3-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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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지나 일반 상가건물을 출입할 때 제지를 받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은 A씨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갔다. 피해자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 사진을 두기 위해서였다.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열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사는 빌라는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기에 무단출입이 가능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거주 다세대주택은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입제지 없이 사무실을 찾아간 B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11월 인척관계인 피해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사무실을 찾아가 폭행했다.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았다. B씨는 1년 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는데도 무단 출입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건조물침입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입 과정에서 제지 없이 직원 안내에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침입’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거주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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